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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1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0. 경 성명 불상자( 위 챗 아이디 C) 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2017. 3. 24. 23:50 경 중국 길림성 매화 구시 소재 공원 입구에 있는 휴지통에 필로폰 대금 약 5,400위안( 한화 약 878,000원) 을 두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휴지통 안에 두고 간 필로폰 불상량을 은닉한 담뱃갑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7. 3. 25. 경 심 양 시 이하 불상지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후, 남은 필로폰 약 22.17g 을 비닐 팩 3개에 나누어 포장하여 피고인이 착용한 후드 점퍼 모자 부분 주머니 안에 은닉한 후, 2017. 3. 25. 20:00 경 중국 심 양 공항에서 대한 항공 D 항공편에 탑승하여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분석결과 회보, 수사보고( 압수 필로폰 사진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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