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입 피고인은 2015. 10. 25. 14:00 경 중국 청도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그램을 현금 500위안( 한화 약 83,000원 )에 구입하고,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두꺼운 책 안에 은닉한 후, 위 책을 소지한 상태로 그 다음 날인 2015. 10. 26. 12:10 경 중국 청도 공항에서 C 항공편에 탑승하여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4.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뒤쪽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담배갑 속의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G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4. 15:00 경 위 ‘F’ 뒤쪽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담배갑 속의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제 2회)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번),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3번)
1. 출입국 내역, 각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30,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