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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5.15 2012고정5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자인바,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8. 4. 21:50경 유흥주점 등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D 보도방’ E로부터 청소년인 F(14세)을 도우미로 공급받으면서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업소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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