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2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은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서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0. 05:10경 위 업소에 청소년인 C(남, 17세), D(여, 15세), E(여, 14세)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