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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8646
환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20,194,479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0. 12. 10. 피고 A과 사이에 생명보험에 관하여 FC(Financial Consultant,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약정은 다음과 같다.

- 위촉계약서 - 제6조 (보험모집 수수료) ① 회사(이하 ‘회사’는 원고를 말한다)는 위촉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관련 회사의 규정(수수료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구체적 지불방법 등에 대한 규정으로서 위촉계약서의 본문 또는 부속서류에 특정하여 명시되어야 함, 이하 “지급기준”)을 충분시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일자를 정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수수료를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실효, 해약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고 미유지 될 경우 신계약 시 지급된 수당에 대해 2년 미경과분을 회사가 환수하며, 해지(무효, 취소 포함)로 인해 무효계약이 발생할 경우 기지급 수당 전액에 대해 회사가 환수한다.

- FC 수당 지급지침 - 제8조 (수당의 환수) ① 모집수당의 환수 : 월납기준 24회차 보험료가 입금되지 아니하고, 실효 또는 해약된 계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지급 모집수당 및 동 계약에 의한 수입안정수당 기준액 추가분을 해당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FC로부터 환수한다.

환수금액 (m : 보험료 납입월수) 실효, 해약된 계약의 (지급모집수당 수입안정수당 기준액 추가분) × 제9조 (수당환수의 순서 및 대상) ① 제8조(수당의 환수) 1항 및 2항에 의하여 수당의 환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수당 환수금액은 당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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