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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0 2014가단45549
환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1,106,128원과 그 중 65,715,698원에 대하여는 2014. 1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1. 원고와 생명보험 설계사(Financial Consultant, FC)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로 활동하다가 2014. 4. 28.자로 해촉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설계사로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촉계약과 원고의 지침에서 정한 수당(수수료)을 지급하였는데, 위촉계약과 원고의 지침 중 수당 지급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위촉계약서] 제6조(보험모집 수수료) ① 회사는 위촉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관련 회사의 규정(수수료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구체적 지불방법 등에 대한 규정으로서 위촉계약서의 본문 또는 부속서류에 특정하여 명시되어야 함, 이하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일자를 정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수수료를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실효, 해약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고 미유지 될 경우 신계약 시 지급된 수당에 대해 2년 미경과분을 회사가 환수하며, 해지(무효, 취소 포함)로 인해 무효계약이 발생할 경우 기 지급 수당 전액에 대해 회사가 환수한다.

[FC수당 지급지침] 제2조(수당의 종류) FC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모집수당 ② 수입안정수당 ③ 계약서비스수당 ④ 장기활동수당 ⑤ 활동수당 제8조(수당의 환수) ① 모집수당의 환수 : 월납기준 24회차 보험료가 입금되지 아니하고, 실효 또는 해약된 계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 지급 모집수당 및 동 계약에 의한 수입안정수당 기준액 추가분을 해당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FC로부터 환수한다.

환수금액 (m : 보험료 납입월수) 실효, 해약된 계약의 지급모집수당 수입안정수당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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