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22:50경 인천 남동구 만수서로 55 향촌휴먼시아 정문 앞 도로를 향촌지구 입구 삼거리 방향에서 향촌휴먼시아 정문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D(20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HD 승용차량이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브레이크를 뒤늦게 밟은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의 리어 범퍼 등을 378,5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도주영상 사진, 가해차량사진, 사고직후 피의자가 찍은 사진, 피의자 통화내역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