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식사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승용차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의 각 진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