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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14 2015나570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의 바 내지 아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피고는 2008년경부터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정유회사에서도 석유제품을 구입하였다.

사. 피고는 2014. 2.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이 2014. 3. 29. 종료하였으므로 그때까지 원고의 상표가 표시된 물건이나 폴 사인 등을 회수해 가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3.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시설물계약,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1. 31.까지이므로 그때까지 계약을 이행하라고 답변하였다.

아. 피고는 2014. 3. 29.까지 원고와 거래한 다음, 2014. 3. 30.부터 다른 거래처에서 유류를 공급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채무불이행 ⑴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기간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09. 3. 26.까지라고 되어 있으나, 위 계약 중 시설물을 무상 지원할 경우에는 시설물사용대차계약 기간 만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사건 시설물계약의 만료일인 2013. 1. 31.까지가 되었다.

이후 위 계약서 제6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2회에 걸쳐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된 결과 계약기간은 2015. 1. 31.까지로 되었고, 피고가 2014. 2. 17. 해지 통보를 함에 따라 2015. 1. 31.자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경 원고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시설물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던 원고의 주유기를 철거하고 피고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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