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9. 14. 17:30경 공주시 C에 있는 D모텔 305호 피해자 E이 머무는 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시계를 절취하고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전력이 많아 처벌될 것이 두려워 B에게 “네가 좋아서 훔친 것으로 해라. 그러면 바로 용서해 줄 것이다. 나는 전과가 많아서 안된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12. 9. 14. 21:00경 위 D모텔 앞에서 E에게 시계를 반환하며 자신이 절취한 것이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21:42경 F지구대에 출석하여 자신이 절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B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4. 21: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자신이 시계를 훔쳤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E 및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고, 2012. 9. 14. 21:00경 위 D모텔 앞에서 E에게 시계를 반환하며 자신이 절취한 것이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21:42경 F지구대에 출석하여 자신이 절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D모텔 CCTV 사진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정신병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