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6. 05:09경부터 05:39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5. 29. 05:4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F 소속 경장 G에게 피고인이 위 E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조회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범인도피 경위,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