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4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D와 약 8년 정도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25. 05:00 ~ 06:00경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식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 약 2,460만원 상당의 ‘위블로 아이스뱅 크르노 301.CK.1140. RX’ 시계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심경 등이 적혀 있는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 통화 관련 3)

1. 수사보고(E 직원 F 진술서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물했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아무런 상의도 없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드려버린 사건 때문에 여러 번 다투었는데 2019. 1. 10.경 피해자가 이 사건 시계를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 쓰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9. 1. 25.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서 시계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선물로 준 여성용 시계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줘버린 것에 피고인이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이 사건 시계를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 쓰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준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자신이 아끼는 남성용 명품시계를 여성인 피고인에게 주고 현금으로 바꿔 쓰라고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1. 25. 저녁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시계가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에는 오히려 “속상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