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12:40 경 인천 중구 아암대로 20 CJ 제일제당 제 1 공장 내부 도로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38세) 을 위 지게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달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경골 골절, 좌측 하지 무릎 이하 전체 부위의 피부와 심부 연부조직의 광범위 괴사 및 감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