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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28 2014고단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19: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충서로에 있는 풍정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광천읍 방면에서 청소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던 트랙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7. 21:0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개방성 하지 골절 및 피부의 압궤 손상에 따른 하지의 광범위 피부 및 근육의 괴사,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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