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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8 2015고단1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18:5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율 곡로 2648에 있는 성덕 철길 교차로를 청량동 쪽에서 강남축구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였고 우회전 금지 표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진행 방향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고 우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수부 골 손상, 인대 손상 및 광범위 연부 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현장 신호체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합의한 점,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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