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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3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S090 033번 마을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2:1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40 삼거리를 삼송 역 방면에서 원흥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 차로에서 D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을 하다가 피고 인의 버스를 피하면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E(17 세) 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 인의 버스 오른쪽 앞바퀴로 밟아 절단하였고, 이어서 버스 아래로 들어간 피해자의 머리를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상 흉부 늑골 및 우측하지 절단, 절단 창 및 광범위 파열상으로 인한 두개골 파열상 뇌실질 탈출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화면,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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