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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1410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ㅂ, ㅅ, ㅇ,...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은 ‘피고’로 정정함).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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