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노래방 업주인 L는 객관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해자 E(여, 64세)은 모두 ‘F’라는 경조사 친목회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6. 23:3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노래방 5번 방에서, 그 전 F 회의에서 피해자가 F 회장인 I이 공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회비 계좌거래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A는 ”씹할년“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소파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손으로 계속 목을 누르고, 피고인 C은 욕설을 하면서 소파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소파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J, K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112 신고내역 등이 있으나, J의 진술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며, K의 진술과 112 신고내역,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 목격자인 L, M의 진술과 상반될 뿐 아니라 피고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