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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3281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7. 13. 대한예수교장로회 효진교회(이하 ‘소외 교회’라 한다

)에게 3억 3천만 원을 변제기 2016. 1. 13., 이자율 연 13%,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소외 교회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그 지급을 지체한 때를 기한이익상실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소외 교회는 2013. 6. 13.경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2015. 4. 15. 현재 소외 교회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원금은 3억 3천만 원, 연체이자 등은 134,558,629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차용금 중 원금 일부로서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당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여금은 소외 교회에 대한 대여금으로 피고들이 연대보증서에 날인하는 것은 소외 교회의 차용사실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교회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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