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3쪽 8행 ~ 7쪽 10행)에 기재된 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4쪽 표 안 12~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5조(관리비의 납부) ① 사용자는 「C 관리운영규정 시행내규」상의 관리비 산정기준에 따라 허가자가 산정한 관리비를 고지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C 상가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 또는 무단 전대하거나 사용허가기간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허가자가 정하는 날까지 상가를 비우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의 불법점유로 간주하여 허가자는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심판결 7쪽 8행의 “선고받았다.”를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9두54795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1. 1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라고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9행 “[인정근거]”란에 “갑 제16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7쪽 12행 ~ 10쪽 13행)에 기재된 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9쪽 5행 ~ 10쪽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점유방해 행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8. 7. 2.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이 사건 건물 5~6층에 대한 엘리베이터 및 공조시설 가동을 전면 중단하였는데, 이는 피고들의 점유권행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행위에 따라 피고들이 입게 된 아래와 같은 손해를 피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적극적 손해 (1 냉방 관련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