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2:10 경 울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 D(17 세) 의 휴대폰 충전기를 마음대로 사용한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2.5cm )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의 소장 중 6 곳에 천공이 발생하고, 좌측 하행 결장의 장간 막이 약 1.5cm 정도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및 상 세 불명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복부를 흉기로 찌르는 등 매우 중한 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고의가 뚜렷함 매우 중한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소년범죄 경력이 있고 범행 주기도 매우 짧으며 동종 범죄 경력도 다수 있음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 관찰 대상자인데 보호 관찰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한다면 보호 관찰명령을 부과한다고 해도 피해자를 비롯한 타인에게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