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5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 16: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시장 2지구 주차장 입구에서 평소 위 시장에서 같은 의류 판매를 하며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03경 위 D시장 2지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두 발을 피해자의 허리에 감고 올라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성기부분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