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식경제부(시설원예용 지열보급사업 관련 업무는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었다)는 2008년 9월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추경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시설원예 농가 또는 법인체의 시설원예용 지열설비 등에 대하여 국가가 60%, 지방자치단체가 20~40%를 각 지원하되 수혜자가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에 따라 담양군은 피고 A이 Q으로부터 임차한 전남 담양군 F 외 4필지에 있는 시설면적 9,900㎡의 비닐하우스 부지(이하 ‘1지구’라고 한다)와 피고 B이 Q으로부터 임차한 H, I에 있는 시설면적 6,600㎡의 비닐하우스 부지(이하 ‘2지구’라고 한다)에 시설원예용 지열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세웠다.
다. 담양군은 2009. 9. 14. 원고와 1지구에 관하여 계약금액 767,365,430원, 준공일 2009. 12. 20.로 된 J 1지구 시설원예하우스 지열 냉ㆍ난방시설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1지구 공사’라고 한다) 계약(이하 ‘이 사건 1지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담양군은 또한 2009. 9. 22. 원고와 2지구에 관하여 계약금액 549,925,000원, 준공일 2009. 12. 12.로 된 J 2지구 시설원예하우스 지열 냉ㆍ난방시설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2지구 공사’라고 한다) 계약(이하 ‘이 사건 2지구 계약’이라 하고, 이사건 1지구 계약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계약은 이후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등으로 2010. 6. 4.까지 각 3차례 변경되었다.
이 사건 1지구 계약의 최종 계약금액은 765,579,000원이고, 이 사건 2지구 계약의 최종 계약금액은 548,261,000원이며, 이 사건 각 계약의 준공일은 2010. 6. 2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