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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47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7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 17: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모종판매점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한 것을 따지기 위해 위 모종판매점을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모종판매점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고추모종을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추모종을 손괴하던 중 피해자 E(여, 53세)가 이를 만류하자 이에 화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636』 피고인은 평소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에서 파지를 줍는 일을 하면서 그곳 시장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2014. 7. 9.경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시장 상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우연히 본 피해자 F(49세)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할머니한테 왜 이럽니까”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0. 08:20경 위 D시장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 점포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점포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화가 나 “이 새끼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 옆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무단출입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점포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가게 휘발유 뿌려 불 낸다”라고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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