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4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시장 안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D시장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D시장 관리사무소의 전기기사인 피해자 F(52세)으로부터 옥상에 올라오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D시장 건물 1층의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