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C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D( 사업자 등록번호 : E) 을 설립하고 계좌를 양도 받아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업체들에게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 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 받도록 해 주거나 무자료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할 수 있게 하는 소위 ‘ 자료상’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정보 등을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경 부산 동래구 신호동에 있는 우체국 인근에서 C로부터 C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와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인 통장을 양수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7.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 부산 세무서에서 2013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인조 대리석 가공업체인 G(H, 대표 I) 등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7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409,5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 경 C가 위 D 명의를 이용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C에게 “ 나는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