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망 D의 자녀들이다.
나. 위 D은 2011. 10. 24. 피고로부터 흉부 방사선 촬영 등 건강검진을 받고, ‘기타 흉부질환 의심(진폐증 주의) - 추적관리요’라는 소견을 받았고, 2012. 6. 1. 피고로부터 다시 건강검진을 받고 ‘기타 흉부질환 의심(섬유증식증 양폐) - 보호구 착용 철저히 하시면서 근무’라는 소견을 받았다.
다. 위 D은 2012. 6. 25.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을 받은 결과 ‘우측 중엽에 종양이 관찰’되었고, 이에 기관지 내시경하 생검을 시행한 결과 ‘상편평세포암종’의 진단을 받았으며, 폐암3기(말기)로 확진되었다. 라.
그 후 위 D은 항암치료를 받다가 2014. 3. 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가 건강검진을 하고도 전혀 폐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정상소견을 낸 과실로 인하여 D이 폐암을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원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흉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의뢰한 검사는 방사선 촬영만을 이용한 검사인 점, 흉부 방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