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0. 12:40-13:0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찾아와 "씨발년 때려 죽인다"라는 등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식당 입구에서 팬티만 남겨두고 옷을 모두 벗고 소리를 지르며 벽돌을 들어 던지려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0. 13:2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식당 입구에서, 팬티차림으로 옷을 벗고 있다가 행패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H파출소 근무 경위 I으로부터 "사람들 지나가는데 옷을 입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 경찰 니들 잘해”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5회 업무방해죄 관련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