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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74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23:00경 부산 동구 C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술에 취하여 옷을 벗은 채 탁자에 올라가 춤을 추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따귀를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 낸 후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올라탄 채 주먹으로 귀 부분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번 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당시 근무일지 첨부 및 현장 출동경찰관과 통화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2. 6. 26. 23:00경 피고인과 다투었고, 그 다음날인 2012. 6. 27. F병원에서 ‘우측 제5번 늑골 골절, 우측 상지부 다발성 타박상’의 진단을, G이비인후과의원에서 ‘좌측 고막천공 외상성 비출혈’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날 피해자의 남편 E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가 그 전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옷을 벗고 춤을 추거나 피고인의 뺨을 때릴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가 그 전에 E으로부터 당한 폭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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