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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2413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43㎡ 중 별지 지분 순번 4의 선정자 지분에 관하여...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 명의자는 망 D인데 망 E이 이를 단독 상속하였고, 망 F가 1975. 4. 9. 망 E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 망 F의 상속인들로 선정자들이 있고, 망 E의 상속인으로 피고 등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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