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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4.26 2015나10982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토랜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토랜스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면허를 빌려 2008. 11. 12. 주식회사 금영하우징으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H 임야 969㎡ 및 I 전 2,0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이하 그 순서에 따라 제1 내지 16호‘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08. 11. 18.부터 2009.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2. 12. 토랜스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평당 95만 원(현금 50%, 대물 50% 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2008. 12. 26.경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토랜스종합건설에서 주식회사 O 이하 'O'이라 한다

)로 변경되었고(실제 시공자는 여전히 F이었다

, 2009. 3.경 O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① 원고는 드라이비트, 아스팔트 공사 부분을 추가로 하도급받았고, ② P는 드라이비트 및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라.

이후 O의 면허 등이 문제되자 F은 다시 Q 주식회사 이하 'Q'라 한다

의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Q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① R는 2009. 2. 25.경 내장, 도배, 장판, 싱크대 공사 부분을 2억 2,500만 원에 하도급받았고, ② S은 2009. 4. 24. 외벽석공사 부분을 4,51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마. F은 2009. 4. 12. 원고에게"O(F)은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5억 6,764만 원 중 4억 5,26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O F 의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위임한다

"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바. 2009. 5.경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T에서 망 G 2010. 4.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으로, 시공사가 O에서 Q로 각 변경되었다.

사. U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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