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6:0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광운로 20 광운 대 정문 앞 편도 2 차로를 선곡 초교 방향에서 성북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75세) 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1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