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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0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대호 길 12에 있는 하이 마트 부근 길 편도 1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성북 주공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성북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성북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 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녹색 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71세) 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 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 피해자 6명에게 피해 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신호체계도 조사)

1. 각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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