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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7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20: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광운 대학교 누리 관 앞 도로를 광운 대 방면에서 장위동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59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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