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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구합624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일반무신고 가산세 180,821,500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5.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 중인 B 산업단지(이하 ‘B’단지라 한다) 내 시흥시 C 공장용지 35,5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그 부칙(법률 제12955호,2014. 12. 31.)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전부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매립공사 준공일인 2015. 9. 24.임을 전제로, 원고가 위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7. 4. 10.자로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180,821,500원,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952,870원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매수인의 매립지 유상승계취득일 이후에 매립면허 등을 받은 자의 원시취득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원시취득일을 매수인의 매립지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2014. 10. 24. 이후로서 원시취득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시취득일(매립공사 준공일)인 2015. 9. 24.이다. 따라서 위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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