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9.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3. 10. 27. 접수 제80818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아들인 F은 자신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E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7173호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F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법원은 2013. 9. 6. 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F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나74693호로 항소심 계속중이다.
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3.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3. 12. 12.경 총 보상금 216,567,620원 중 116,000,000원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3년 증 제67호). 라.
원고는 E의 위 공탁금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타채125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E의 위 공탁금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타채123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7. 17. 실제 배당할 금액 111,382,871원 중 원고에게 99,215,572원, 피고에게 12,167,29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