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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5가합503303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6,054,593원과 그중 1,010,380,273원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A, 피고 B,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동신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3 ‘피고 A, 피고 B,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동신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동신의 파산관재인 C(이하 ‘피고 C’라 한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증거] 갑 제1, 2, 3, 5, 6호증의 기재

2. 피고 주식회사 창진물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의 사채 발행과 피고 B의 연대보증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

)는 2013. 4. 25.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발행하는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에 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사채’와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 피고 A에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사채금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A의 이 사건 사채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사채 인수의 목적)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인수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회사채 유동화(이하 ‘본건 CBO 거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채를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에 양도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1. 본 사채는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만기 2016. 4. 25., 권면총액 10억 원의 제1회 무보증사채를 말한다.

제4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회사의 상호 : 주식회사 A

2.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A 제1회 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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