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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가합506041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524,172원 및 그중 493,997,272원에 대하여 2018.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등에 대한 채권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피고 회사(“발행회사“)와 F 주식회사(”인수회사“)는 발행회사가 2016. 9. 21. 개최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권면금액 490,000,000원의 제6회 무보증 사모사채를 인수회사가 인수한 후 원고(”유동화회사“)에 양도하여 유동화회사가 CBO를 발행하는 거래구조의 일부로서 인수회사가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6. 9. 29.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2. 사채의 명칭 : 피고 회사 제6회 무보증 사모사채(2년 만기)

3.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 제6회 무보증 사모사채 490,000,000원

5.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로 한다

(액면발행). (이하 생략)

8. 사채의 발행수익률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3.676%로 한다.

(이하 생략)

9. 사채의 표면이자율 : 위의 발행수익율과 같은 이자율로 한다.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8. 9. 29. 일시 상환한다.

(이하 생략) 12.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제9호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이하 생략) 2016. 12. 29., 2017. 3. 29., 2017. 6. 29., 2017. 9. 29., 2017. 12. 29., 2018. 3. 29., 2018. 6. 29., 2018. 9. 29. 13. 연체이자 : (가)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기일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및 이자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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