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5. 23: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에게 가려는 것을 말리는 친구 D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레조 차량의 조수석 방향으로 밀쳐 부딪치게 하여 위 레조 차량을 수리비가 200,000원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5. 23:3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이 개새끼야, 경찰관에게 반말했다, 그게 뭐 어때서”라고 말하면서 이마로 H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손바닥으로 목 앞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