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4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및 계약관계 ⑴ 원고는 B과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는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한 법인이다.
⑵ 피고들은 2012. 10. 31. 건축건설공사의 현장직 근로자 사고 시 1인당 보상한도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한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공제료를 피고 A의 현장직 노무비 1,096,948,194원과 사무직 노무비 660,157,600원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제계약의 특기사항에는 ‘피고 A의 현장근로자 및 사무직만을 담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⑶ 피고 A은 F과 이 사건 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관하여 공사 기간 2013. 5. 13.부터 2013. 11. 5.까지, 계약금액 51,000,000원으로 정한 건설공사 개인시공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2013. 7. 6. 10:2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G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의 차량지지대(일명 ‘아웃트리커’) 4개 중 1개가 지반 침하로 기울어지면서 움직이게 되자, 그로 인해 타설용 붐대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2013. 6. 15.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으로 근무하여 당시 붐대와 연결된 호스를 잡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H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H가 사지 마비,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다. 관련 사건 진행 경과 ⑴ H와 그의 처 I는 대전지방법원에 피고 A과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