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89,684,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반소원고는 2012. 3.경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C 아파트건설 1공구 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1공구 공사(이하 ‘1-1공구 공사’라 한다)와 C 아파트건설 1공구 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2공구 공사(이하 ‘1-2공구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반소피고에게 2012. 3. 16. 1-1공구 공사 중 콘크리트 비계 공사를 606,500,000원에, 2012. 11. 16. 1-2공구 공사 중 콘크리트 비계 공사(이하 위 각 콘크리트 비계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85,344,500원에 각 하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3. 2. 28. 반소피고가 장비 업체와 인부에게 장비비와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중단되고, 이에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선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의 재개를 시도하였으나 2013. 3. 13. 다시 중단되었으며, 결국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2013. 3. 14.부터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반소피고의 실제 기성액은 합계 802,507,985원(= 콘크리트 관련 노무비 722,536,400원 쌍줄비계 관련 노무비 75,172,000원 쌍줄비계 관련 임대자재비 4,799,585원)임에도,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892,192,722원(= 콘크리트 관련 노무비 736,639,346원 콘크리트 관련 장비비 61,990,000원 쌍줄비계 관련 노무비 52,836,450원 쌍줄비계 관련 임대자재비 40,726,926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이 사건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