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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8. 9. 26. 선고 67나5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440]
판시사항

교수장례식 참석을 위한 학도군사훈련단 소속 차량운행은 직무에 관한 운행이다.

판결요지

학도군사훈련단 소속 차량이 그 학교 교수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운행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1967.10.4. 선고 67다1676 판결 (판례카아드 2090호,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90)673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나라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125,014원, 원고 2에게 돈 662,507원, 원고 3에게 돈 100,000원 및 이들에 대한 1966.9.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 2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165,233원, 원고 2에게 돈 682,616원, 원고 3에게 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청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호적등본), 동 제2호증(사체검안서)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동 제3호증(판결), 동 제4호증의 1(검정조서), 동호증의 2(현장약도), 동 제5호(피의자 소외 1 신문조서), 동 제6호(피의자 소외 2 신문조서), 동 제7호증(의견서) 및 동 제8호증의 1(봉두), 동호증의 2(조회회신), 동 제9호(재학증명)등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산하 육군 제109학도군사훈련단(경북대학 ROTC)소속 운전병인 일병 소외 1은 1966.6.21. 10시경 위 훈련단장 대령 소외 3의 명에 의하여 위 소속 선임하사관 상사 소외 2를 위 단에 배차된 제5관구 10종합 제58호 3/4톤 차 인솔자석에 탑승시키고 경북대학교 ROTC 단원인 동 대학교 문리과 제3학년 소외 4(1966.11.15.생)외 20명을 위 차 적재함에 탑승시키고 위 대학교 교수 망 소외 5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 훈련단을 출발하여 경주시로 향하여 운행하던중 같은날 11시 15분경 도로폭 9.6메타(아스팔트 6.5메타)의 경북 경산군 와촌면 계당동 앞 직선길을 시속 50키로미터의 속도로 통과할 때 위 길에서 소속미상의 민간버스를 좌측으로 앞지르게 되었는 바, 무릇 다른 차를 앞지르고저 할 때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함은 물론 반대방향 및 앞차의 전방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하고 앞차의 속도 및 진로 또는 도로의 상항에 응하여 경음기를 울리는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만연히 시속 50키로미터로 앞지르면서(앞차의 좌측을 통행하기는 했다) 반대방향에서 명 미상인이 자전차를 타고 옴을 10메타 전방에서 사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동 차를 급 우회전하자 위 자전차가 좌회전함에 다시 180도 좌회전하는 동시 정차하기 위하여 블레이키를 밟는다는 것이 당황하여 악세레타를 밟은 결과 위 자동차가 도로상에 좌측으로 반 전복되어 위 차 적재함에 타고 있던 소외 4가 지면과 차체에 충격되여 뇌진탕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 4는 피고 산하 육군 제109학도군사훈련단(경북대학교주둔 ROTC) 일병 소외 1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이사건 사고는 위 인정과 같이 경북대학교 ROTC 소속병이 그 단장의 명령에 의하여 ROTC에 배차된 차에 ROTC 단원들인 경북대학교 학생들을 태우고 그 ROTC가 주둔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교수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운행된 차량에서의 사고임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ROTC의 직무수행의 수단이 아니면 적어도 위 ROTC의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망 소외 4가 1946.11.15.생으로서 1966.6.21. 사망당시 경북대학 문리과대학 물리과 3학년생인 사실은 위 인정과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제호증의 1(법전월보), 동 제14호증의 2(한국인간의 생명표) 기재에 의하면 그 평균여명이 41.74년으로 소외 4는 61세까지 생존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4가 사고발생후 1968년 4월(22세)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대학을 졸업하고 ROTC 출신 육군소위로 임관될 예정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갑 제8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재학중 학업성적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1968학년도 졸업예정 학년에 졸업과 동시에 중·고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임으로 소외 4는 1968.4월 졸업과 동시 육군소위로 임관되면 2년간 복무할 것이고 그 복무가 끝나면 1970.4.(24세)경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중·고등학교 전임강사로 근무하여 정년 65세 이전인 60세까지는 근무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2호증(봉급증명) 기재에 의하면 육군소위의 초임 봉급이 월 8,560원, 부식비 월 1,700원 도합 10,260원인 사실 제1심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중학교 전임강사의 월봉이 9,000원이고 1년에 월보의 100프로 9,000원(월 750원) 따라서 도합 월 9,750원을 받는 사실 및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의 생활비가 월 4,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육군소위 근무중의 매년 최소한 순이익금은 년 75,120원이고 교사근무중의 매년의 수익은 돈 6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육군소위의 년수입도 69,000원 범위내에서 청구하고 있으므로(월 9,750원에 생활비 4,000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 60세까지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동인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순익의 연금적 현가는 돈 1,387,522원{69,000×21.97048397 (이율 5% 기수 41년의 단리년금적 현가율)-69,000×1.86147186 (위 2년의 연금적 현가율)= 1,387,522}원이 된다.

피고나라는 망 피해자 소외 4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이사건 사고는 위 인정과 같고 달리 망 소외 4에게 과실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위 갑 제1호(호적등본)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망 소외 4의 부(54세), 원고 2는 망 소외 4의 모(43세)로서 원고 1은 상속분 3분의 2 원고 2는 상속분의 1인 공동 상속인 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은 위 망 황의섭의 피고나라에 대한 위 돈 1,387,522원 채권중 돈 925,014원 원고 2는 돈 462,507원 채권을 각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부분을 살피면 위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 3은 망 소외 4의 조부(83세)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들은 부모 또는 조부로서 소외 4가 사망으로 정신상 타격을 입었음은 당연하고 그 정신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는 이사건 사고경위 원고들과 소외 4와의 신분관계 원고들의 연령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1, 2에게는 각 200,000원, 원고 3에게는 100,000원 이상 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1에게는 도합 돈 1,125,014원 원고 2에게는 돈 662,507원, 원고 3에게는 10,000원 및 이들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이 기록상 명백한 1966.9.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의 돈 청구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8 , 26 , 32조 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본다) 원고 1, 2의 넘치는 청구는 각 배척하기로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가집행 선고는 필요없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안장호 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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