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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2. 10. 선고 74나65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91]
판시사항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생존여명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소요될 치료비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불법행위당시의 현가로 산출하여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 1은 이 사고로 요도협착증을 일으켜 현재의 상태로서는 더 호전될 가망이 없지만 생존여명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 적어도 매월 한번정도의 요도확장술을 시행해야 하고 이를 함에는 매년 600,000원 상당이 소요되므로 이 돈의 현가를 원고가 청구하는 1976.11.27.부터 평균여명까지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면 돈 13,011,12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피항소인

원고 2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11.28.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동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간에 생한 부분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고 그 1은 원고 1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와 원고 2, 3간에 생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23,396,485원( 원고 1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원고 2, 3에게 각 30만 원씩 및 이에 대한 1973.11.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1. 원고 1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동 원고에게 돈 8,852,554원 및 이에 대한 1973.11.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2호증, 갑 6호증의1-10, 을 1,2호증(갑 6호증의 7과 을 2호증은 같다)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아울러 보면, 원고 1은 부산 동해교통소속 (차량번호 생략) 화물자동차의 조수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1973.11.26. 21:00경 운전수 소외 2를 따라 위 차에 화공약품을 싣고 부산을 출발 고속도로를 따라 서울로 가던중 이튿날 03:00경 서울기점 236.6키로미터 지점인 경북 김천부근을 지날무렵 우측 뒷타이어에 빵구가 났으므로 자동차를 우측노견에 세운후 뒷차에 대한 안전표시판으로 그 추럭의 붉은색 "시-트"를 약 15미터 후방(위 증거중 이를 100미터 후방에 세워놓았다는 기재부분은 믿지않는다) 주행선상에 세워놓고, 운전수 소외 2는 차량 뒤 3미터지점에 서서 전지로 뒷차에 안전신호를 하고, 원고 1은 바퀴를 갈아 끼울려고 작키를 고이고 있을무렵 때마침 피고회사소속 운전수인 소외 3이 부산에서 동 회사소유의 (차량번호 생략)에 냉동명태를 싣고 전북 김제를 향해 같은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해 가던중 위 지점을 통과하게 되었던바 당시는 밤이고 또 안개가 끼어 있었으므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수로서는 혹 사고 차량등이 노견에 정차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견하고 졸면서 운전함이 없이 항시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함은 물론 선행하여 정차된 차량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추월하여 사고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3은 연 사흘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채 계속 운전한 과로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졸음이 오는데도 일단 정차하여 찬바람을 쏘이는등 졸음을 없애는 조치를 위함이 없이 그대로 운전해 가다가 앞서의 안전표시판도 보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차와 거의 접근했을 무렵에 비로소 동차를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으나 때가 늦어 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정차된 차의 좌측 뒤 적재함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작키가 튕겨 원고 1의 하복부에 맞게하여 그로 하여금 좌우치골분쇄골절, 선골골절, 방광 및 요도파열, 좌측좌골신경마비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및 원고 2는 원고 1의 아버지이고, 원고 3은 그 어머니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을 4호증의 일부기재나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부분은 믿지않으며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 1이 입은 위 상해는 피고회사의 운전수인 소외 3이 동 회사의 사업집행중에 과실로 말미암아 야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사용인인 피고회사는 그 때문에 원고들이 입은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그 손해액에 대하여 본다.

먼저 원고 1의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나온 갑 1,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2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1, 4의 각 증언, 당원의 검증 및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아울러 보면, 원고 1은 1949.12.4.생으로 사고당시 만 24세의 건강한 남자로서 부산 동해교통소속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의 조수로 채용되어 월 30,000원의 보수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고로 말미암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75% 상당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실(노동능력을 완전상실했다는 원고대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 24세되는 건강한 남자의 생존여명이 49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31년동안 운전조수로 일하여 얻을수 있는 수익의 현가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면 돈 5,048,070원(원이하는 버림)[30,000원×224.3587×75/100]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리고 앞서 나온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고로 요도협착증을 일으켜 현재의 상태로서는 더 호전될 가망이 없지만 생존여명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 적어도 매월 한번정도의 요도확장술을 시행해야 하고, 이를 함에는 매회 4,5일간 입원하여야 하는바 그 입원비, 수술비, 약값등 비용이 매회 돈 50,000원, 따라서 매년 600,000원 상당이 소요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돈의 현가를 원고가 청구하는 1976.11.27.부터 평균여명까지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면(연으로 계산함) 돈 13,011,120원[600,000원×(24.4162-2.731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돈외에 원고 1은 이 사고로 입원기간동안 간호원이 있어야 하고 동 간호비는 최소한도 일반농촌노동종사자에 대한 임금상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고당일인 1973.11.27.부터 1년간은 돈 200,211(일당 584원씩), 1974.11.27.부터 1976.11.26.까지는 돈 534,677원(일당 835원), 1976.11.27.부터 사망시까지는 돈 797,931원(매월 5일 요도확장술을 위한 입원시 일당 835원으로 계산한 간호비) 합계 돈 1,532,819원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이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1이 입원한 이래 현재까지의 간호는 그 어머니인 원고 3이 한 것이고, 또 그 어머니에게 현실적으로 간호비를 지급한 바 없음은 원고 대리인이 이를 자인하는 바, 그렇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그 어머니인 원고 3이 그 아들의 간호로 말미암아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하므로서 일실한 이익을 청구함은 모르되 원고 1로서는 손해가 없으니 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또 앞으로 퇴원할 때까지나 퇴원후 요도확장술을 받기 위한 5일간의 입원기간동안에 병원에서의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간호외에 동 원고에게 별도로 간호원 한사람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는 앞서나온 감정결과나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입증이 없으므로 이 간호비청구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1에 대한 물질적 손해는 위 인정한 돈 합계 18,059,190원이 되는바 앞서나온 갑 6호증의 4, 을 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아울러 보면, 고속도로상에서 차량의 고장등으로 정차할 시에는 즉시 위험표시판을 정차된 차량후방 100미터 주행선상에 설치한 후 뒷차량에 대하여 위험신호를 하여야함에도 당시는 밤이고 안개가 끼어 있었는데도 피해차량인 원고 1 및 운전수 소외 2는 차량시트 1매를 정차된 차량 후방 15미터 부근에 설치해 둔 후 겨우 3미터 후방에서 뒷차에 대한 위험신호를 한 과실이 경합되어(따라서 이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측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피고측에는 과실이 없다는 피고대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와 같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질적 배상액은 돈 11,0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음 원고들의 위자료액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1은 미혼남자로서 이 사고로 현재까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골반골절로 인한 골반기형, 좌하지단축(1㎝), 좌측좌골 신경부전마비로 인한 좌하지기능장애, 요도파열로 생긴 중증다발성요도협착증으로 매월 1회정도의 요도확장술을 받아야하는 점, 배뇨의 곤란, 음경발기부전등으로 심한 정신적고통을 받고 있고, 그 부모들인 원고 2, 3 또한 이상의 사정을 눈앞에 보고 받는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바이고, 그외 기록에 나타난 사고의 경위, 앞서본 원, 피고들간의 과실의 정도, 원고들의 연령, 재산상태등 제반사정을 아울러 보면, 원고 1에게는 돈 500,000원, 원고 2, 3에게는 각 돈 100,000원씩으로서 이를 위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은 피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며, 피고는 이미 원고 1의 치료비로서 300만 원이상을 지출했고, 위자료조로 15만 원을 공탁했으며, 앞으로 계속될 치료비를 포함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다면 공익사업을 하는 피고회사로서는 그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배상액을 정함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손해액을 배상하므로서 피고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대한 아무런 소명이 없고, 원고 1이 입은 상해 및 원·피고간의 과실의 정도를 감안해 보면 위 돈을 지급함이 형평의 원리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인정한 돈 합계 11,500,000원, 원고 2, 3에게는 각 돈 1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사고 다음날인 1973.11.28.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즉, 원판결중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고 1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동 원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 1과 피고간에 생한 소송의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를, 92조 를, 피고의 원고 2, 3에 대한 항소비용은 같은 법 89조 , 95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안용득 박만호

판사 안용득은 전근되어 서명불능이므로 대신

재판장 박돈식

판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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