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카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8:2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 4차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남, 19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가 우회전 차선에서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레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BMW 승용차를 우측 갓길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레카 차량을 피하여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BMW 승용차를 2차례에 걸쳐 위 레카 차량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인천 미추홀구 G빌라 앞 이면도로까지 쫓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레카 차량으로 위협을 한 행위에 대해 따지며 욕설을 하자, 평소 차량에 실고 다니면서 견인할 때 사용하는 스패너(길이30cm, 중량 1kg)를 집어 들어 1차례 내려칠 듯이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과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