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바, 2017. 6. 27. 저녁 무렵 피해자와의 문제로 피고인의 부인인 D과 다투고 피고 인의 로 디 우스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E에 있는 경로 당 앞 주차장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7. 22:10 경 위 주차장에서 위 경로당 앞에 있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를 위협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 운전의 로 디 우스 차량 전조등을 비추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옆으로 근접하여 수회 지나가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 근처에 있는 시멘트 의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범행 방법이 다소 위험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를 마주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다소간의 겁을 먹게 할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사실혼관계가 파탄 나자 이 사건 직전 피고인 부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피고인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는바,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