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는 2017. 6. 12.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 로서 망인의 사망에 따라 그의 재산을 각 1/5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은 G 주택 재개발조합( 이하 ‘ 소외 조합’ 이라고 한다) 이 신축하여 2000. 5. 30.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는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0. 6. 20. 피고 앞으로 1997. 7.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망인의 자금으로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그 등 기만 피고 명의로 해 두 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명의 신탁 약정’ 이라고 한다)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 명의로 마쳤다.
그런데 망인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명의 신탁 약정에 따른 명의 신탁자의 지위는 원고들이 그 상 속 지분 비율로 승계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명의 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의 각 상속 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 법’ 이라고 한다) 제 4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면,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가 이른바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