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G에 관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상시 4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는 충주시 H 3층에 있는 I협회 실제 대표로서 충주시 J에 있는 의료법인 K병원 간병업무를 직상수급인 피고인 B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의료법인 K병원 실경영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병원에서 2011. 5. 25.경부터 2011. 6. 16.경까지 근로한 L의 2011. 5. 임금 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6번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38,602,0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금액 44,014,28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사용한 근로자 L 등 퇴직근로자 22명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