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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10 2013고정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평택시 C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체인 D를 운영하며 충주시 E에 있는 의료법인 F재단 G병원에서 간병사업에 대하여 도급을 받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충주시 E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병원업인 의료법인 F재단 G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1. 10. 6.부터 2011. 12. 26.까지 간병사로 근로한 H의 2011년 10월 임금 182만 원, 2011년 11월 임금 196만 원, 2011년 12월 임금 154만 원 등 합계 53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간병사업에 대하여 도급을 행한 후 자신의 귀책사유로 피고인 A가 근로자 H에게 위와 같이 임금 합계 532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병인 H이 피고인 A 운영의 D가 고용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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