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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단246136 판결
특수관계자인 남편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특수관계자인 남편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특수관계자인 남편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인이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6136 (2018.11.22)

원고

대○○○

피고

이○○

판결선고

2018.11.22.

주문

1. 소외 양○○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5.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763,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6. 9. 9. 접수 제173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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