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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04. 15. 선고 2007가단34588 판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처와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도 피고가 처와 이혼한 상태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선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1. 피고와 송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법원00지원 2007. 4. 11. 접수 제276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송00은 2006. 11. 13.부터 2007. 4. 10.까지 0산 000구 00동 0000-0에서 '00'이라는 상호로 0000업을 운영하였는데, 2006년도 매출액 중 일부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의 00세무서장은 2007. 7. 31. 송00에게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7,413,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현재 송00의 국세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39,882,240원에 이른다.

나. 송00은 2007. 4. 10. 처인 파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4. 11. 접수 제2766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송00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송00은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 지되어 조세채무가 성립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 또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 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그 후 00세무서장이 송00에게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조세채무가 실제로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송00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송00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로서 원고과 같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송00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으며, 피고는 송00의 처로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경 송00과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 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 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까지도 피고가 송00과 이혼한 상태는 아닌 점 등 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사해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선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와 송00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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